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20 13:55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책 모기지상품별 이용요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책 모기지상품별 이용요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에 4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보금자리론 세대당 대출한도 3억6000만원까지 확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1억원까지 한도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만 39살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40년 만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집값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제공되는 고정금리 모기지로 연 17만가구가 이용하는 주택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 상품은 창구나 모집인을 거칠 경우 연 3.00%,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2.90%의 금리로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개별 은행들이 제공하는 ‘적격대출’에도 40년 모기지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집값 9억원에다 소득 제한이 없는 가운데 대출한도는 5억원이지만 은행별로 한도소진이 있다 보니 상품이용이 불가능할 때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은 하나·농협·수협·씨티·경남·부산·제주·흥국생명 등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상품취급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까지 현재보다 6000만원 늘어난다.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한도는 1인당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무주택 청년을 위해 금융당국이 2019년 주택금융공사·시중은행들과 함께 내놓은 상품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주면서 인기를 끌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1인당 대출한도는 현재대로 2억2000만원까지다. 연간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떨어지고, 전세대출보증료도 최저 0.12%에서 0.06%로, 전세반환보증료도 0.07%에서 0.04%로 인하된다.

한편 보금자리론의 대출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2년 이내 처분조건), 연소득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의 최대 70%이지만, 단 3억원 이내로 한정됐었다. 대출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