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6.20 14:40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 지불 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으며,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도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값 대비 65.9%, 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64.6% 수준으로,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중위임금 대비 60%)을 초과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하는 데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1.7배(5.5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2015년 대비 2020년 기준). (자료제공=경총)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2015년 대비 2020년 기준). (자료제공=경총)

이 와중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15.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18.5%)와 숙박음식(42.6%) 업종과 소규모 기업(1∼4인 36.3%, 5∼9인 20.1%)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통상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 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인상됐다.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9% 오른 8590원이며, 올해는 다시 1.5%가 인상된 8720원이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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