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21 12:20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상품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를 살펴보면 주택(80㎡, 90%보장형 기준)은 1만6000원, 온실(1000㎡, 90%보장형 기준)은,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는 3만8000원 수준이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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