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22 09:5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 신설에 따라 세부 절차 등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다.

다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정부는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를 살펴보면 우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면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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