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22 11:28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한다.

지난해 6월 기준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오는 7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서,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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