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23 10:51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거의 태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불법 사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3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제가 어제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것의 전체는 아니고 한 6페이지 정도를 봤다"며 "그 중의 한 5페이지가 목차다. 목차를 쭉 보면 윤 전 총장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사생활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도는 '윤석열 X파일(목차)'이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봤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총 6쪽으로 된 이 문건에는 윤 전 총장 부인 및 장모 관련 과거사가 짤막한 키워드 형태로 들어가 있다.

하 의원은 또 "이 프라이버시를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것은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 거의 태반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정권이 사찰하나'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여당 측 관련자들이 작성한 것 같은데 이것을 여당 측에서 공개 못하는 이유가 이걸 공개했다가는 '아니 당신들이 비난했던 불법 사찰을 당신들이 할 수 있느냐'는 시비에 말리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예측했다.

'검증을 위해서도 야당 지도부가 공개하는 건 어떨까'라는 물음엔 "사생활을 왜 검증하나"라며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것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X파일 논란과 관련해 '정치는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케이스가 다르다. (이 지사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가족과 한 말싸움을 그의 가족들이 공개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것은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윤 전 총장 개인이 발가벗을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가족의 사적인 일을 공개해야 하느냐"며 "그것(가족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독재국가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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