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6.24 08:23

임대료 인하해 준 건물주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하남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중소형 법인은 8월에 부과되는 사업소 분 주민세 기본세액 55000원을 전액 면제받는다. 주민세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된다.

또 올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건축물 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와 감면신청서를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감면은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7월 재산세부터 적용되며 납기 후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규모는 총 11억원 정도로, 시는 지역 소상공인 등 2만5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이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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