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24 13:00

"웰스토리, 9년간 미전실 지원 받아 25% 이익률 실현…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시 총수 일가 '캐시카우' 역할"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삼성그룹이 제재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에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10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전략실 개입 아래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심의일(2021년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2012년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최지성 미전실장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2013년 2월 보고 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 이재용 부회장 동생)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마련됐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됨'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2013년 4월)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같은해 4월), 삼성SDI(6월), 삼성전기(7월)와 같은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심의일까지 유지했다.

특히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으나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을 봉쇄했다.

또 2014년 1월에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 사장) 결정으로 삼성전자 4개 식당이 경쟁입찰 준비에 들어갔음에도 미전실 전략1팀 최모 전무가 전화 한통으로 입찰을 무산시켰고 2018년 5월에는 삼성전자 1개 식당에 대한 입찰마저 당시 미전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TF장 정모 사장이 중단시켰다. 미전실 조직이 없던 2017년 10월에는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 박모 부사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 2개 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보류시켰다.

이처럼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다.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으로써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웰스토리는 이 사건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캐시 카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에버랜드 입장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2015년 9월)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다. ·

이와관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을 앞두고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웰스토리 등의 영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는데 삼정회계법인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 2조8000억원)가 피합병회사 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으며 웰스토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업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

합병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약 4090억원), 합병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응(약 6751억원),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배당확대 정책의 실시(2017~2019년 평균 약 1116억원)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됐는데 이 사건 내부거래를 통해 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돼 대규모 자금수요를 충당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17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원, 삼성SDI 43억69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7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로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라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회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경제상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특히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