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06.24 17:10

"차량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직접 금품 수수했고 정치자금 신고도 하지 않아"

윤화섭 안산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66)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와 함께 피선거권도 제한돼 윤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6일 오후 10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체육관 인근 주차장 차 안에서 박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윤 시장에게 500만원을 건낸 사실을 경찰에 털어놓은 뒤 윤 시장을 고소한 인물이다.

윤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전에 정치자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당시 박씨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반환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개인 간 금전거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시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조 판사는 "설사 돈을 차용했어도 이는 정치인에 대한 직접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일절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 차용증도 없었고, 정치자금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음성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거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정치자금법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에 반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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