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6.24 17:26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 (자료제공=전경련)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 (자료제공=전경련)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8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3.9% 오른 금액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오른 1만 8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최초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다. 

이번에 양대노총이 제시한 1만 800원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 중 가장 많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로 코로나19를 꼽았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임금 불평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가장 확실한 제도이며 수단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현재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았던 점도 인상의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올랐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2.9%, 올해 1.5%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힘겨워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양대노총은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인상은 법이 정한 결정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됐다"며 "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에 유사 노동자 임금 인상률 이상 보전, 산입 범위에 따른 잠식분 보전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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