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27 17:24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2주간 8명까지만 허용…중대본 "7월 중 실내 대규모 모임 자제해 달라"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대다수 지자체들은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2단계 지역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지고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15일 이후에는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를 제외한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의 광역시는 2주간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대구는 오는 29일 별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도 지역 중 전남·전북·경남·경북·충북·강원 등은 2주간 8명, 제주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을 바로 해제한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을 하고 있었던 전남·전북·경남·경북·강원의 일부지역은 사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은 대다수가 군 지역에 해당한다.

1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도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1단계 지역에서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내달 14일까지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4인까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저녁 6시까지, 2인까지만 허용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집합금지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개편안은 이후 유행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방역수치를 지키면서 긴장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7월에는 대규모 모임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면 7월에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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