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6.28 12:10

지난 24~25일 2021년도 2분기 정기회의서 조합원 업무 관련 사법적 책임 범위 논의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첫째 줄 오른쪽 세 번째)이 정기회의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과 화이팅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첫째 줄 오른쪽 세 번째)이 정기회의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과 화이팅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 의장 송명섭)이 지난 24일, 25일 2일간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선급(KR) 대회의실에서 ‘2021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8일 전해노련에 따르면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경미한 실수만으로도 사법적인 처분 대상이 돼 원활한 업무수행 제약과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다뤘다.

이는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판단 조합원들의 업무 관련 사법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송명섭 의장은 인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등의 발생에 연관성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신분상의 불안 등으로 직원들 이직률이 높아진 몇몇 기관들의 사례를 설명했다.

송 의장은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법처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육상의 민식이법’처럼 해상에서도 음주 운항을 금지하는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최근 한국해양진흥공사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의 난항을 지적하면서 “공사에 노조가 설립된 만큼 노사가 잘 협력해 단체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전해노련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에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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