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29 11:2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상향한다. 2006년에 개정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그동안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두 배 올렸다.

이에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의 소액수의계약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승한다.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종합공사의 소액수의계약 한도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 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각각 오른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 대상은 7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금액기준은 현행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금액기준이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외에도 현재 수의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 긴급·보안 목적인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한다. 또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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