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6.29 15:33

황광용, 송선영, 박연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화성시의회 전경(사진제공=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의회가 29일 제2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황광용, 송선영, 박연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황광용 의원은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읍면의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그 결과 세금 체납도 상당했다"며 "최근 10년간 점용허가 업무 및 체납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세수확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송선영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감염병 관리와 대응, 예방접종의 기능 통합을 위해 동탄보건소와 동부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지역 여건과 감염병 발생 특성을 고려한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이 정든 마을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돌봄정책을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연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센터 운영의 위법행위 건을 재차 문제 삼으며 "담당부서인 사회적경제과의 관리 부실로 야기된 사회적경제기업과 센터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다음달 14일 제20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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