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30 14:09

19개 기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말까지 선보일 예정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본인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준비서류와 대기시간이 없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바로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외교부, 서울시 등 19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19개 기관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다.

이들 업무협약 참여기관들은 행안부가 올해 5월 전체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들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30종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활용할 예정이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외교부에서는 여권 발급시 본인정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마이데이터로 크게 단축(신청자당 확인시간 10분→실시간)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통신비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행정 서류 대신 마이데이터로 대체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출받던 준비서류들을 없애고 마이데이터로 대체해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연말까지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개별서비스 사이트 및 전용 앱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마이데이터란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주인을 은행이나 신용카드사가 아니라 해당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직접 열람하고 저장하며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주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가를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제3자에게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이동권'을 근간으로 삼는다.

개인정보보호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시행으로 한국에서도 금융 및 공공분야에 마이데이터 개념이 도입됐다. 2021년 8월부터 데이터 기업 사업자들은 개인의 동의를 얻어 금융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마이데이터사업(신용정보관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사나 통신사,병원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3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을 놓고 여러 기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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