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30 15:07

조선일보 "애초 일러스트 없이 게재했으나 나중에 덧붙여"... 23일, 24일에 이어 30일 세 번째 '사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TBS뉴스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TBS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가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 행위를 강력히 예방하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LA 조선일보 건에 관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삽화는 조선일보의 지난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다. 이 삽화에는 가방을 멘 조 전 장관 뒷모습과 모자를 쓴 딸, 배우 이병헌 씨와 변요한 씨의 모습이 담겼다.

서 교수의 칼럼이 이병헌·변요한씨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내용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 부녀를 비판하고 있어 이 같은 삽화가 쓰인 것이지만, 이 삽화가 이달 21일 혼성 절도단의 사건 기사에 재차 등장해 논란이 됐다.

혼성 절도단 사건은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으로 조 전 장관 사건과는 무관하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지난 23일과 24일 양일 연속으로 자신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30일에도 조선일보는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경위 설명 드리고 재발 방지 약속합니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조국 전 장관 부녀 연상 일러스트, 인터넷 게재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서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사회부 대구취재본부 이ΟΟ 기자는 지난 20일 오후 3시 54분쯤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제하의 기사를 작성했다"며 "20대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이뤄진 3인조 혼성 절도단이 1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지 21일 자 A12면에 나온 2단짜리 기사는 신문에는 일러스트 없이 게재됐다"며 "21일 오전 5시 이 기사가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올라갈 당시에도 일러스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처럼 지면에 텍스트만 나간 기사가 그대로 온라인에 게재되면 주목도가 떨어지고, 잘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자들이 나중에 관련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덧붙일 때가 종종 있다. 이 기자도 같은 이유로 나중에 일러스트를 붙였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선닷컴의 디지털 제작 시스템은 일선 기자가 기사를 수정하고, 사진이나 일러스트도 직접 삽입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일러스트를 넣은 뒤 '게시하기'를 클릭하면 인터넷 기사에 즉시 반영된다. 따라서 일러스트 등 삽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또 "언론윤리를 위반했다는 윤리위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조국씨 부녀와 문재인 대통령, 독자 여러분께 다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독자들께 더 신뢰받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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