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6.30 15:44
수원시청사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관할 행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관련 용역에 착수해 수립된 ‘목표 2020년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민원사항, 관련 부서 의견, 2030년 도시기본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마련했다.

주요 재정비 사항으로는 ▲용인·화성시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조정(당초 121.137㎢→변경 121.181㎢)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조정(25개소) ▲주민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공청사 부지 확보 등(68개소)이다.

재정비 안은 지역주민과 수원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지난 29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고시문을 게시하고, 관계도서는 시청 도시계획과, 4개 구청 건설과에 비치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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