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30 17:1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반곡동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건물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초부터 이 건물에 순차 입주해 12일부터 업무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과로사 등 보건이슈 대비, 건설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지원 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현재 세종시 내 민간건물에 임차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7월말 이전할 예정이다.

관세청 산하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었고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 82명 중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논란이 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