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후영 기자
  • 입력 2021.06.30 18:20
(사진제공=군위군)

[뉴스웍스=이후영 기자] 군위군은 7월 1일부터 2021년 제3차 군위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판매의 목표 금액은 총 60억원(지류형 40억원·카드형 20억원)이다. 9월 30일까지 판매하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 모두 매월 100만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지류형은 만 19세, 카드형은 만 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단, 법인과 가맹점주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 내 판매대행점인 금융기관 13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기존 11개 금융기관에서 군위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올해 7월부터 군위축협과 의흥 새마을금고를 판매대행점으로 추가했다.

카드형 군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기관 외 모바일 앱(군위사랑상품권) 설치를 통해서도 카드신청·등록이 가능하다. 본인 계좌를 연결해 충전, 환불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상품권 사용은 관내 등록된 가맹점 550여개 업소에서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충전할인도 받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을 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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