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01 17:44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이 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KBS뉴스 캡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재판에 넘겨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피력했다.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선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 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 5월 12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이 한 달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하자 이번 인사를 앞둔 지난달 24일 대검에 재차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전날까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대검에 전달했지만, 결국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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