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7.04 16:59

채무 185만원 넘어야 채무자 초본 교부 신청 가능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됐다.

먼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등·초본은 매년 약 1억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채무금액은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해외체류자가 기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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