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7.04 17:55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문구를 삽입해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을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협박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영어 'Phishing(피싱)'은 'fishing(낚시)'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친다는 의미다. 보이스 피싱은 음성통화(voice) 즉 전화를 통해 피싱을 한다는 뜻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파밍(pharming)은 사용자가 자신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확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을 말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수법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포털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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