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05 14:12

포르쉐 차량 '무상 제공 의혹'은 부인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MBN뉴스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MB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을 이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69세)가 검사, 경찰관,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 씨(43세·구속)로부터 대게 등 선물을 3~4차례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혐의가 강력하게 의심되거나 드러났을 경우 검찰과는 별도로 관련자를 수사, 기소할 때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하는 수사기구를 말한다. 검찰만이 기소권을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제도이다. 

특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맡은 사건과 관련된 사안만 수사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의결이 필요하다.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한다.

박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절에 3~4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평소 주변의 신뢰가 있는 송 모씨의 지인이라고 생각하여 방심을 한 것이 제 잘못이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특별검사는 공무원 신분이다.

하지만 박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 특검은 "김 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 원은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박 특검은 김 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검사와 김씨를 자신이 연결해줬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박 특검은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 모 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 모 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한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2016~2017년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최서원씨(65세·구속)의 딸인 정유라씨(25세)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이 부장검사가 수산업자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단초를 박 특검이 제공했고, 이 부장검사가 특검팀에서 일하며 박 특검과 인연을 맺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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