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7.06 11:01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협의회가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협의회가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민관 거버넌스형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수원시는 '인권보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의 목표는 '기관 차원의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체계 구축'·'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감축'이다. '인권친화형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사전 예방', '인권침해 종사자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인권친화형 시스템 구축' 추진 과제는 시설 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징계 규정 수립, 위탁계약서에 인권보장 의무 명시, 위탁계약서 인권영향평가 시행,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창구 지속 운영 등이다.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별로 자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 대응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권보장 민관거버넌스 협의회'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일반 심리지원, 피해자 심리·신체 치료 지원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종사자를 지원한다.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