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06 13:16

"대출 연장·신규 대출 어렵다면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하세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일(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7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준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피해 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며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을 문의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먼저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7일 이전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면서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또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 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은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한다.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이들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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