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07.06 15:26
노웅래 의원 (사진제공=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의원 (사진제공=노웅래 의원실)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세부담도 완화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여기서 가상자산은 암호화폐를 이르는 말이다. 암호화폐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 화폐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다.

분산 장부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AG를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 위에서 동작한다.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다.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된 논문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이 만들어졌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을 발명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득 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올해 10월부터 과세를 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내년인 22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시키고자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과세시점을 내년 1월에서 그 이듬해인 23년으로 1년간 유예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암호화폐는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이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윤덕, 민병덕, 박성준, 서영석, 안호영, 이학영, 임종성,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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