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06 16:49

국민권익위 신고하면서 '박 장관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의뢰' 요구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했던 공익신고자가 '최근 단행된 인사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두고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6일 국무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선임 부장 검사였던 A검사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났다. A검사는 "기존 보직과 비교해 좌천성 보복 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2년 내 인사조치를 하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며 "법무부 측에선 일반적인 인사라고 주장하겠지만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A검사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박 장관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고자 보호 신청에 따른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의 원상회복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박 장관은 "왜 그걸 소명해야 하는가"라며 "인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감찰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강조를 자주 했지만 대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받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모른다"며 "그 자체가 감찰이 시원찮다는 느낌이어서 좀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의 요약본이 보도됐는데 박 장관은 '지난 5월 14일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하라'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의 경우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발표를 하면 제가 직접 발표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번주는 아닌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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