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07 12:40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역외 블랙머니(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면서 탈세하거나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서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모바일·빅 데이터·SNS 등의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모바일을 통한 결제·송금·자산관리·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과 IT가 융합된 것이다.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 13명,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이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체계를 무력화하고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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