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7.09 09:01

8일 기자회견 "정상적 의정활동 테러 취급…GPS수신기, 차량과 분리돼 있고 단말본체도 차량 전원과 비연동 확인"

이혜원 양평군의원이 8일 양평공사 사장 전용차량 현장검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혜원 양평군의원이 8일 양평공사 사장 전용차량 현장검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혜원 양평군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행정감사시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을 강제 수색했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2일 박윤의 공사 사장으로부터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혜원 의원은 군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으로 행감 절차에 의한 현장검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원 군의원은 8일 오후 3시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용(전용)차량에 설치돼 있어야하는 관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양평공사 사장은 정관 및 제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차량을 수색한 것이 아니라 자치법령에 따라 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된 시스템을 찾는 정당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평공사는 양평군에서 출연한 공기업으로 양평공사 소유의 공용차량이고, 공사 사장만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군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여러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며 일일이 답변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만 군민들에게 오롯이 전달하고 싶어 심사숙고 끝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테러로 취급하며 협박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의 주장은 잘못됐다. 양평공사 사장은 2년 5개월 동안 성남에서 양평으로 출퇴근하며, 2019년 양평군수로부터 지적돼 사적용도 사용금지를 위한 시정조치사항인 차량관리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후안무치한 행동을 한다”며 “황당무계를 넘어 언어도단이요 경황망조(驚惶罔措)”라고 꼬집었다.

이 군의원은 “2019년 9월 양평군수의 양평공사 자체검사에서 지적한 사장 전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에 대한 이행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며 “2019년 8월 16일 양평공사 공용차량 관리시스템이 도입돼 사장 전용차량을 제외한 39대는 2020년 4월 11일 이전 설치됐으나, 사장 전용 차량은 2020년 3월 31일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 이후에도 4개월이 지난 2020년 7월 17일 설치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2020년 6월 행정사무감사, 2020년 7월 14일 서류제출요구, 2020년 10월 27일과 2021년 4월 27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보고에 의한 답변과 제출된 자료의 문제점이 발견돼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였고, 2021년 6월 15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번복과 반복으로 답변해 부득이하게 공용(전용)차량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공간인 차량 내부를 강제로 개방, 수색한 것은 범죄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양평공사 정관 및 제규정 공용차량관리규정 제2조 1호에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공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와 3호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혜원 양평군의원이 8일 양평공사 사장 전용차량 현장검증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혜원 양평군의원이 8일 양평공사 사장 전용차량 현장검증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또 “논쟁의 중심이 된 양평공사 공용차량관리시스템은 LGU+와 계약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양평공사 답변), 차량에 단말본체+LTE안테나+GPS수신기+전원테이블로 구성된 단말기가 차량 전원과 연결돼 작동하는 관제시스템(LGU+통신사에 확인) 이라는 것과 차량별로 단말기번호가 부여돼 월별 통신비가 결제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지확인 결과 GPS수신기에 선이 감긴채 차량과 분리되어 있었고, 연결되는 단말본체 등 차량전원과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차량을 수색한 것이 아니라 자치법령에 따라 공사의 사무가 제대로 이행(공사소유 해당 차량에 차량내 차량관리시스템의 설치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본 것이며,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현지확인을 위해 동행한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 등 함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양평군의회 관련 조례 2조(감사) 제4항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검토 후 의결로써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4월 21일에 개최한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감사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등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돼 4월 29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의결 의안’을 공문으로 양평군수에게 발송했다”며 현지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피력했다.

이 군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초선이지만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며 양평군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더 꼼꼼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이번 사태가 올바르지 않은 선례로 남아,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동료의원들이 억울한 협박성 고소, 고발의 남발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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