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1.07.09 12:03
2019년 체포된 닐스-요나스 칼슨. (사진=coin News Aisa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3500여명으로 대상으로 1600만 달러(약 183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남성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미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스웨덴 국적의 닐스-요나스 칼슨(47)이 투자사기, 자금세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법원은 칼슨의 자산과 은행 계좌 등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칼슨은 2011년 회사를 차린 후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3500여명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1600만 달러를 끌어당겼다. 그는 이 자금을 개인 계좌로 넣은 후 호화주택, 경주마, 태국의 리조트 등을 사는 데 유용했다.

그는 미국 당국의 지명수배를 받다가 2019년 태국에서 체포됐고 올해 3월 유죄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