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7.09 14:06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도 개선

용인시가 제작한 경비원 배려 상생홍보 포스터. (이미지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제작한 경비원 배려 상생홍보 포스터. (이미지제공=용인시)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이동 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된다.

제한하는 것은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보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동주택 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입주자 등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사실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직접흡연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선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가구 미만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다.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개선된다. 500가구 미만 중소규모 단지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한 주민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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