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09 16:18

공정위 "고위직 단 1회 복무위반도 즉시 제재"…국토부 "산하 기관 비위행위 선제 대응"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9일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공직기강 확립방안,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구 실장은 "각 부처청 감사관실은 2주간(7월 19~8월 1일)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해 본부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까지 포괄한 기본적인 복무실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여부, 각종 비위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특별점검 이후에도 기관장 책임 아래 월별 공직자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기강해이 사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 공직 내 경각심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공정위와 국토부는 자체 기강확립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등 일탈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7~8월 두달 간 복무 및 갑질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고위직은 단 1회 복무위반으로도 즉시 제재(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는 등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별 전담 감찰반을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 비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미공개 정보 취급 부서의 보안관리 강화,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근절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을 통해 성폭력 이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중점 추진하고 고위직의 성비위 인식변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의 '2차 피해 방지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차 가해 행위 징계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위직 성비위 인식변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고위직 대상 별도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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