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7.09 14:39

경총 "공동건의서 빠른 시간 내 마련해 정부부처 제출할 계획"

6일 반원익(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엽합회장 직무대행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br>
올해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강행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 발생 시 경영진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9일 주요 경제단체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빠른시간 내에 마련해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질병의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이 불명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서도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경우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데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고 단언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 범위 등이다. 특히 중대산업재해로 보는 직업성 질병은 모두 24가지로, 화학 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과 산소 결핍증, 열사병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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