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0.28 07:42

세계보건기구(WHO)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지정하자 식품안전당국이 자체적으로 위해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해 정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앞으로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현안인 만큼, WHO의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외국의 움직임 등 각국의 대응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자체 위해 해평가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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