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09 16:30

"법 적용 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 함께 마련"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e브리핑 캡처)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e브리핑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9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법 제정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법무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는 다중이용성·위험성·규모 등을 고려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시설도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이나 배수펌프장 등은 제외했다.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한 영업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해 23개 업종 모두 포함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의 주유소, 가스충전소, 놀이공원 등 종합유원시설업,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 철도교량 및 도로터널, 철도터널을 포함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 했다.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사항의 조치로서 의무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분야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절차 수립, 교육실시 확인, 서류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이행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안,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에 대해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게시 기간은 1년이다.

장 실장은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무부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사업주를 비롯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원인으로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5년 이내 재범 시 2분의 1까지 가중)가 부과된다.

양벌 규정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이다.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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