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09 17:03

2심 판결 확정시 지사직 상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경수 경남지사. (출처=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21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여론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이날 연다. 지난 2018년 8월 24일 기소 이후 약 3년, 지난해 11월 6일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0일 대법원에 김 지사 관련 사건이 접수된 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건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여론 조작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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