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7.09 18:41

신동헌 "규제도 자산이란 발상의 전환으로 새롭게 나가야"…광주시-남양주시-하남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성명

(위 사진 왼쪽부터)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신동헌 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안기권 경기도의원, 이상원 광주시이통장연합회장이 9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남양주시)
(위 사진 왼쪽부터)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안기권 경기도의원,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이 9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광주시‧남양주시·하남시가 지난 46년 동안 받아온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신동헌 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은 9일 남양주시 정약용 유적지 문화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3곳 시장들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 병), 안기권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 및 관계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과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이 낭독한 공동성명서는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 철폐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민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시설 확대 ▲일방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반영 등의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재산권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은 물론, 우리 스스로 주어진 숙명과 당당히 맞서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수원 규제는 시대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물 안보에 취약한 팔당 상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변화해 한국형 그린 뉴딜로 추진해야 할 국가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헌법 재판소는 11월 전원 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