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7.12 16:29

김영환 "촌지 받아 드시던 때 그리워지시나"…허은아 "그런 분들이니 검사 사칭 후보 대선 주자 내세워"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MBC 기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 논란이 된 상황과 관련해 "제 나이 또래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발언에 야권은 즉각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MBC 기자의 경찰 사칭에 대해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며 "상대방이 경찰이 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의 경비 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세월이 흘렀으니 기준과 잣대가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MBC 기자를 고발한 것에 대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야권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을 가했다.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금 웬 조선 시대 말씀을 하냐"며 "세상이 변해도 한참을 변했는데 웬 단기 4288년(1955) 쌍팔년도 말씀을 하시냐"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는 기자들 촌지도 많이 받아 드시고 정치인들 성추행, 성희롱도 비일비재했다"며 "아뿔싸 벌써 그때가 그리워지시나"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공무원사칭 범죄가 본인 기자 시절에 흔한 일이었다고 스스로 자백을 하니 대담하다"면서 "2017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한겨레 기자였으니 마지막으로 경찰 사칭한 시점이 언제냐. 형법상 공무원자격 사칭죄와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끝난 건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채널A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한 취재만으로도 MBC 함정 취재에 의해 '검언유착'으로 규정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며 "이번 MBC의 경찰사칭은 친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찰이라고 속였고 강요미수가 아니라 강요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미워서 MBC 편들다가 경찰사칭 사실을 엉겁결에 자백했다"며 "분명 고발 들어갈 것이니 공소시효 잘 계산 해놓으라"고 경고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거들었다.

허 의원은 "이 분이 기자 출신이자,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다"며 "그런 분이니 진보와 서민을 사칭해 흑석 의겸이 되었고, 그런 분들이니 검사 사칭 후보를 대선 주자로 내세울 수 있었나보라"고 검사사칭 의혹이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정의롭지는 않아도 정의로운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마지막 수치심마저 내버린 것만 같다"며 "부끄러움은 왜 늘 국민 몫이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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