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13 13:0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합의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은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총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개사는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고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했다.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은 제일산업이, 2건은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태명실업 1억100만원, 제일산업 1억4100만원으로 총 2억42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시장의 담합행위 조사 과정에서 이번 담합행위를 추가적으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철도품목 시장에 만연한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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