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13 17:20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금융위원회는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 시행으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까지 4개사가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등록한 4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오는 8월 27일 이후에는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어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8월 26일까지만 P2P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8월 27일 이후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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