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7.14 08:31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지난해 울산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노조)
이달 5일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현대자동차가 오늘 단체교섭을 재개한다. 파업의 위기는 넘겼지만, 노사 입장차가 커 당초 계획한 여름휴가 전 노사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대차 노사는 14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13일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테니 교섭을 재개하자'라는 취지의 공문을 노조로 보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중앙쟁의대책위원 회의에서 14일 단체협약 교섭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달 20일까지 총 8일간 '집중교섭을 위한 성실교섭 기간'으로 선포하고 정상근무한다고 밝혔다. 파업이 20일까지 미뤄진 셈이다.

단, 집행부는 정문에 출근에 유인물을 배포하고 3개조로 철야농성을 시작하고, 대의원·현장위원은 사측의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중식 홍보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일 '2021년 임단투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83.2%의 찬성표를 확보해 2018년 이후 3년만의 파업을 결정했으나, 사측의 제안으로 이를 유보하게 됐다. 

사측은 지난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2021년 특별주간2연속교대 10만포인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제외)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장 만 64세) ▲전기차 생산에 따른 일자리 유지 등 당초 임단협 요구안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14차교섭전 이동 및 본관 앞 대의원 집회
14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14차 교섭에 앞서 본관 앞에서 대의원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현대차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이 '만 64세 정년 연장'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14차 교섭에서 사측이 전향적인 협상을 약속한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한 어떤 안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교섭 재개 여부를 두고 중앙쟁대위 위원들간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14일 14차 교섭에 임하기로 결론지었다"면서 "재개된 교섭에서 사측이 노측을 기반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강력한 쟁의지침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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