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7.14 11:28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발…희망자 대상으로 10월 중 2시간 원격교육

예비군들이 전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예비군들이 전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예비군 훈련도 전면 취소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하반기 예비군 훈련이 불발되면서 2년 연속 전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부는 14일  "코로나19 상황, 훈련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미실시하고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1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예비군 소집 훈련은 소요되는 기간(4개월), 훈련 준비기간(1.5개월)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에는 훈련 여부를 결정하고 적어도 8월부터는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소집 훈련 미실시 결정에는 코로나19 상황과 밀집 대면 접촉 등 예비군 훈련의 특성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기준 6년차 미만 예비군(전역 병사) 중 개인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을 연기시킨 사람들은 내년도에 소집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연기자들은 작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훈련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주요 연령대가 30대 미만인데 이들은 3분기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8월 말부터 접종을 받는다"며 "그러나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이 10월 중순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훈련 기간을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신 국방부는 소집훈련 대상자인 1~6년차 예비군 180여만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율 참여방식 원격교육(2시간)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 원격교육을 완료한 인원은 2022년 예비군 훈련 때 2시간 일찍 귀가할 수 있다.

다만 예비군간부 비상근복무자 3000여명 소집훈련은 후반기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된다.

지난해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예비군은 전시, 사변 등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병력이다.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일정기간 복무를 마친 남성은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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