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1.07.15 09:48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2026년부터 단계적 적용 방침…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신차 판매 사실상 금지

바람에 날리는 유럽연합기. (사진=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 공식 트위터 캡처)<br>
바람에 날리는 유럽연합기. (사진=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 공식 트위터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 중단 등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이 받을 충격파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교통, 제조업, 난방 부문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주목되는 건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행되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CO₂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디젤 신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화석연료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유럽은 탄소 중립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첫 대륙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EU 집행위의 제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넘어야할 선이 많다. 우선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이 필요하다. 회원국간 산업구조 차이 등으로 인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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