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7.15 17:45
하남시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하남시의 단절토지 9개소와 경계선관통대지 22필지가 15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하남시는 감북동 391-73번지 일원의 9개소 단절토지와 감북동 355-24번지 등 22필지 경계선관통대지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5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고시했다.

축사를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전답을 형질 변경해 포장해서 사용한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행위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수차례 협조 안내문을 발송해 원상복구를 독려해왔고, 관련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해왔다.

하남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남아있는 단절토지 3개소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1개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안내문을 재차 발송 후 원상복구를 독려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협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8월 초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8월 말경 최종고시할 예정이다.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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