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7.16 14:18

박 전 특검 측 "특검은 공직자 아냐…직무 관련성도 없다" 주장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이미지=홈페이지 캡처)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이미지=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혐의가 강력하게 의심되거나 드러났을 경우 검찰과는 별도로 관련자를 수사, 기소할 때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하는 수사기구를 말한다. 검찰만이 기소권을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제도이다. 

특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맡은 사건과 관련된 사안만 수사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의결이 필요하다.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관계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판단의 근거로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판사에 준하는 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직무 수행기간 영리 목적 업무·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들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과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100억원대 사기행각으로 구속된 상태로, 검·경, 정치권, 언론계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되는 데,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특검의 직무범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족·친인척·비선실세 등으로 특정되어 있어 직무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생길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특검 측은 지난 13일에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특검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게 내부의 다수 의견임에도 박 전 특검의 주장을 고려해 외부 자문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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