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7.18 12:41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중장기 국가계획에 정책 의견 제시 가능…온라인 의견 창구·전담 콜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로고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은 업무 관련 분야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고, 부동산 관련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전 직원은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 분야의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부동산 관련 재산 등록 의무 대상 범위도 기존 관련 부서 직원에서 전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거래 동향 등을 전수 분석하고, 내부정보 부당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는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 의뢰하고, 최소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온라인 의견 창구 및 전담 콜센터 등을 운영해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 홈페이지에 국민의견 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챗봇·인공지능 기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소통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장 안전에 대한 국민 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밀착형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국토안전관리원·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이 합동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 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관리하겠다"며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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