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7.19 12:00

그간 근로자 측 14회·사용자 측 11회 재심의 요청…역사상 전례 없어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 역시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산출 근거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정부의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며 "따라서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이의제기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근로자 측이 14회, 사용자 측이 11회 이의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재심의가 열린다 해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를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수에 적용하면, 최소 14명이 출석하고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의제기 때마다 재심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제단체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해 의결된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내달 5일 확정·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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