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7.19 14:29
한국GM 군산공장 생산라인(사진=한국GM)
한국지엠 군산공장 생산라인. (사진제공=한국지엠)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 관련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이달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5%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5월 27일부터 12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미래발전 계획을 확약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1000만원 이상 지급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2만원(생산직) 인상과 일시·격려금 350만원 지급 방안 등을 제시해 입장차가 컸다.

이달 19일까지 출근투쟁을 진행 중인 한국지엠 노조는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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