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남정 기자
  • 입력 2021.07.19 17:51

양성평등전문요원 임용, 양성평등 TF팀 신설 등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뉴스웍스=이남정 기자] 포항시는 지난해 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 공무원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시는 올 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고충상담창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양성평등전문요원을 임용했다. 또한 부서별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및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지난 7월 정기인사 시 양성평등 TF팀을 신설해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 기록의 신빙성 향상을 위해 피해자 및 신고자 관점의 대응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사건의 유죄 판결을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와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변화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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