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20 13:05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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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해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20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는 총 396건 발생했다.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245건)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20건) 순으로 확인됐다. 화재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 발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기 주위에는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고 사용한 부탄가스는 안전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며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 등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연소용 캠핑용품은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캠핑 장비를 사용하기 전 안전장갑 등을 착용해 달라"며 "해먹은 주변에 위험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고 어린이 혼자 해먹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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